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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팀이 끝까지
자문 단계에서 만든 판단이 분쟁 단계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람은 사건을 넘기지 않고, 처음 검토한 팀이 마지막 심급까지 같이 갑니다.
1989년 세 명의 변호사가 사무소를 연 이후, 청람은 자문과 송무를 한자리에서 잇는 구조를 지켜 왔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사건을 끝까지 같은 팀이 책임지는 편이 결과에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01
자문 단계에서 만든 판단이 분쟁 단계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람은 사건을 넘기지 않고, 처음 검토한 팀이 마지막 심급까지 같이 갑니다.

02
하나의 사건에는 대개 여러 법이 겹칩니다. 청람은 분야별 팀을 두되 사건 단위로 다시 묶어, 세무·공정거래·형사가 한 문서 안에서 정리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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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은 결국 상대 기관의 판단 구조를 아는 일입니다. 청람에는 조사·심의 절차를 안에서 다뤄 본 구성원이 각 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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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단이 해외 절차와 어긋나지 않도록, 청람은 주요 관할의 현지 로펌과 상시 협업 체계를 두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