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비교대상 선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계적으로 추출한 비교대상은 기능·위험 프로파일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면 분석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는 기능분석과 실제 운영의 불일치입니다. 문서상 저위험 판매법인으로 정리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현지에서 가격 결정과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을 때 방어가 어렵습니다.
셋째는 그룹 내 무형자산의 귀속입니다. 상표와 기술의 개발·유지 비용을 어느 법인이 부담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료 수준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세 전제는 모두 조사 착수 후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이전가격 문서화를 매년 갱신할 때 이 세 항목만이라도 실제 운영과 맞추어 두면 조사 국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쟁점을 안고 계신다면, 사안의 개요만 남겨 주셔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