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청람
기업자문2026.07.15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의 범위, 최근 판례가 옮긴 선

한도영변호사 · 기업자문그룹장

상법은 이사와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가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열사 간 통상적인 물품 공급이나 자금 대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반복해서 다투어져 왔습니다.

최근 판단은 형식적인 당사자 관계보다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직접 이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면 승인 대상으로 볼 여지가 넓어졌고, 반대로 조건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승인 흠결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반복되는 계열 거래는 개별 승인이 아니라 연간 한도와 조건을 정한 포괄 승인으로 처리하되 그 한도를 실제 거래 규모에 맞춰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승인 안건을 올릴 때 거래 조건의 산정 근거를 의사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사후에 다투어질 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승인 여부 자체보다 그 근거의 기록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얇은 회사일수록 이 문제는 커집니다. 승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온 회사라면, 지금 시점에 과거 3년치 계열 거래를 한 번 훑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쟁점을 안고 계신다면, 사안의 개요만 남겨 주셔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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