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은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상 이용 제한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세 축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므로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세 번째 축입니다. 데이터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이용 목적, 파생물의 권리 귀속, 재제공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정하면 상당 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역은 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습 단계와 서비스 제공 단계를 나누어 각각의 법적 근거를 따로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며, 특히 서비스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해질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위험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쟁점을 안고 계신다면, 사안의 개요만 남겨 주셔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